경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30% 중도해지…"생활비도 빠듯"
입력 2024-01-29 19:00  | 수정 2024-01-29 19:45
【 앵커멘트 】
하지만, 청년 모두가 이런 금수저들은 아니죠.
2년 동안 납입하면 연 10% 이자를 주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다음 달이면 돌아옵니다.
50만 원씩 넣으면 되지만, 물가가 치솟다 보니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중도해지하는 청년들도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나온 '청년도약계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2월, 시중은행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로 붐빌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월 50만 원 한도로, 2년 만기를 채우면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더해 연 10% 이자를 받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다음 달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최초가입자 약 290만 명 중에서 86만 명이 넘는 중도해지자가 속출하면서 30%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솟은 물가 탓에 생활비 부담이 커져 2년을 버티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겁니다.

▶ 인터뷰 : 강연지 / 대학원생
- "받는 돈이 거의 한 70만~80만 원 정도라서 50만 원 정도를 적금에 쏟아 부으면 20만 원으로 교통비 해결하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거리 사먹으면 정작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어서…."

▶ 인터뷰 : 류준영 / 대학원생
- "다른 부분을 좀 줄이고 적금 그대로 넣는 식으로 계속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해지했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늘려주면…."

지난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도 5년간 5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적금 상품인데, 만기가 더 길어 중도해지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5천만 원 가지고 월세 보증금밖에 안 되는데,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융당국은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직과 이직 등 일시적으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을 유지해주는 등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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