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이태원특별법 모레 국무회의 상정…거부권 건의 가능성도
입력 2024-01-28 14:18  | 수정 2024-01-28 14:59
국무회의 / 사진 = 연합뉴스
이태원 희생자·유족 별도 지원책 검토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현재로서는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만약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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