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형견 달려 들자 발로 걷어찬 부부…견주 폭행까지
입력 2024-01-28 13:47  | 수정 2024-01-28 13:57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를 걷어차고는 시비가 붙은 주인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3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한 거리를 걷던 중 A씨의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며 A씨에게 욕설했습니다.

이에 A씨가 강아지를 걷어찬 이 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 씨 부부와 A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씨도 A씨의 멱살을 맞잡았고, A씨를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내 신 씨는 시비 중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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