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머니에서 손 빼" 교도관 지시에 의자로 어깨 내려친 40대 징역형
입력 2024-01-27 10:51  | 수정 2024-01-27 10:55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폭행죄로 수감 대기 중 난동 피워
춘천지법 "죄책 무거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폭행죄로 처벌 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피워 범죄 전력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교도관 B(46) 씨가 "주머니에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 달라"고 하자 "추워서 그런데 왜 그러냐, 싫다. 앉고 싶지 않은데 왜 앉으라고 하느냐"며 반발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로 B 씨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를 제압하려 했던 또 다른 교도관 C(37) 씨도 A 씨의 몸부림으로 인해 손가락 부위가 부러지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 받는 중에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보다는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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