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선고 후 "당연한 귀결"
입력 2024-01-26 20:35  | 수정 2024-01-26 20:40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법정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다'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양 전 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며 47개에 달하는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약 5년이 흐른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총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당초 양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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