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소주병 들고 경찰 막은' 박소연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1-26 15:53  | 수정 2024-01-26 15:59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 사진 = MBN
징역 2년 6개월 1심 판결 불복 항소
검찰 "죄질 불량한데 형 가벼워"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당 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케어 활동가 A씨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1심 선고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A씨가 체포 과정에서 철제 셀카봉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표와 A씨, 두 사람 모두 혐의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게 항소 이유입니다.

박 전 대표 역시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춘천 시청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춘천 지역 내 불법 개 도살장과 개 농장을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케어 측과 먹거리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육견협회 측 사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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