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넘어진 행인이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26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5일) 오후 9시 30분쯤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을 쳤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 이상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