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민 "이번 일로 우리나라 더욱 공정해졌으면"…檢, 집행유예 구형
입력 2024-01-26 12:19  | 수정 2024-01-26 13:08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오늘(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면서도 "공범인 부모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도 의사 면허 등이 취소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모와 함께 지난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려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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