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허위라고 생각 안했다…비방 목적 없어"
입력 2024-01-26 11:28  | 수정 2024-01-26 13:37
방송인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씨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 측은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씨는 "네.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세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씨는 이 날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 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남편 박진홍(56)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