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법 유예 결국 무산…모레부터 5~6인 사업장도 적용
입력 2024-01-25 19:02  | 수정 2024-01-26 07:17
【 앵커멘트 】
이제 모레(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습니다.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오늘(2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 했는데요.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설마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 소식,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이틀이 남은 가운데 찾은 한 동네 식당입니다.

식당 대표에겐 '안전보건관리체계'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법적 의무가 아직도 낯섭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중대재해법을 현실로 맞이할 이번 주말 뒤부터가 걱정입니다.


▶ 인터뷰 : 이남수 / 식당 대표
-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 그전에 뭐가 없었던 법이 생기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모레(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아직 시기상조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소한의 핵심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조차 거부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2년 뒤 법 적용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다시 2년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저는 2년 후에도 또 이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본회의 첫날 처리가 물건너 갔지만, 확대 적용 이후에도 중대재해법 유예 방법을 찾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1월 임시회 기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 lee.sanghyub@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안석준 기자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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