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대 방향인데요?" 손님 말에 택시가 고속도로 역주행
입력 2024-01-24 19:02  | 수정 2024-01-24 19:30
【 앵커멘트 】
승용차가 고속도로 1차로에서 무려 37km를 역주행하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대구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 승용차는 심지어 택시였고, 무려 경주까지 거꾸로 달렸습니다.
긴박한 고속도로 상황 심우영 기자가 포착했습니다.


【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경찰차 한 대가 비상회차로를 돌더니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반대편 경주 부근에선 경찰차가 고속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며 다른 차의 속도를 늦춥니다.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가 성공하면서, 화물차 한 대는 도로 전체를 가로질러 세워졌고, 다른 한대는 갓길까지 틀어막았습니다.

다시 부산 방향.


회차로를 넘어 역주행으로 달리던 경찰차 앞에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승용차가 나타납니다.

황급히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화물차들이 도로를 막은 곳과는 불과 100m 남짓.

하마터면 정면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택시가) 워낙 빨리 내려가다 보니까, 계속 따라가고 있었어요. 팔 저으면서 속도를 늦췄죠. 트레일러를 세워서 운전자들 다 하차시켜서 갓길로 다 유도하고…."

대구 혁신도시에서 경주터널 앞까지 37km를 역주행한 건 음주운전도 마약 운전도 아닌 영업용 택시였습니다.

택시는 목적지인 경북 영천과 다른 방향으로 가다, "반대 방향"이라는 손님 말에 고속도로에서 그대로 차를 돌렸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의로 역주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의 실수로 확인될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에 불과합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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