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스토킹범 징역 25년에 항소…"'신당역' 전주환 사례와 같아"
입력 2024-01-24 17:10  | 수정 2024-01-24 17:50
사진 = MBN

지난해 6월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한 달 뒤에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1심은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똑같이 '보복살인'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옛 연인을 살해한 스토킹범은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유족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두 손을 다쳤으며,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르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2일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자 바로 흉기를 샀고, 한 차례 체포된 뒤 같은 달 17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 다시 흉기를 구매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는 부인하지만 피해 여성의 스토킹 신고와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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