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상태서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번호 댄 50대
입력 2024-01-24 16:00  | 수정 2024-01-24 16:03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창원지법(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에 달했습니다.


다음날 A씨는 스스로 수사 기관에 출석해 신분 도용 사실을 알리며 자수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확정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 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 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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