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린 기내식 대금 소송' 6년 만에 종결…200억 물어야
입력 2024-01-23 21:36  | 수정 2024-01-23 21:37
자료사진 = 매일경제
아시아나항공, 소송 항소 취하

아시아나항공이 미지급 기내식 대금과 관련된 재판에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 약 20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LSG 사이 법정 싸움은 지난 2018년 5월에 시작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약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 온 LSG와 계약을 종료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에 대해 LSG는 불공정거래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를 요구했고, LSG가 이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지금 기내식 공급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LSG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당사를 기만해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자명함에 따라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했는데, 오늘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두 기업 사이 법정 싸움은 5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아시아나항공은 1심 판결 결정금액인 원금 182억 원에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약 200억 원 수준을 LSG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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