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 '몸 상태 악화'로 조기 퇴정
입력 2024-01-23 19:20  | 수정 2024-01-23 19: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흉기 피습 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오후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일찍 퇴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등 사건이 벌어져 중단됐다가 35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 대표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재개된 오후 재판에서 "몸이 아프다"며 재판부에 퇴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건강상태를 고려해 허가하자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으로,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나간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의 신문을 계속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를 상대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대장동 등 개발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은 이 후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증인이 작성했다는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학계가 누군지 말해 보라. 저와 건설 분야 공무원 둘이 작성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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