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모주 단골 청약·매매 보고 누락' 금감원·거래소 직원 무더기 제재
입력 2024-01-23 19:00  | 수정 2024-01-23 19:41
【 앵커멘트 】
최근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 거래를 하다 제재를 받은 데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하게 주식 투자 제한을 하고 있지만, 공모주만 골라 청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증권계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식매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금융감독원 직원은 8명입니다.

금융사나 관련 업종 임직원들은 자신의 명의 1개 계좌로만 주식을 매매 해야 하고, 분기별로 거래현황을 보고해야 하지만, 적발된 인원들은 보고를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복수의 계좌로 주식 매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에게 1인당 7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총 1,3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 중 1명은 공모주를 청약 받고 신고 계좌로 이체해 매매하려 했지만, 전산장애 때문에 공모주 청약 계좌로 매도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선위 측은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도 임직원 39명이 주식매매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6,2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들에 자체 징계도 내렸는데, 1명이 감봉 9개월 처분 받은 것을 빼면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정호철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규제 당국이 스스로 잘 지켜야지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이게 준수가 되는데…. 금융감독 당국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솔선수범을…."

금감원은 금융위 처분이 결정되는 대로 내부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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