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명품 할인"으로 7억 원 사기친 유령쇼핑몰…공정위 제재
입력 2024-01-23 14:25  | 수정 2024-01-23 14:34
사크라스트라다 홈페이지. /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제재…대표 검찰 고발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 원의 사기를 벌인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에서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3천여 종의 명품 가방 및 의류를 판매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낚아챘습니다.


이후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를 '카리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런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에서 7억5천만 원가량을 편취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체에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하고, 대표자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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