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전담기구 발족..."종식 보상 방안 논의"
입력 2024-01-22 16:02  | 수정 2024-01-22 16:11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합리적 대안 마련해 개 식용 종식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의 폐업·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하위법령 제정에 나섭니다.

추진단장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맡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가 추진단에 참가합니다.

농식품부는 추진단 내에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 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육 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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