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법원 "사회와 영구 격리"
입력 2024-01-22 14:35  | 수정 2024-01-22 14:36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3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2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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