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개팅앱서 만난 남성에 결혼할 것처럼 속여 2억 가로챈 여성
입력 2024-01-20 16:26  | 수정 2024-01-20 16:36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 "사기미수죄로 재판받던 중 범행 저질러"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연인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반환금을 제외한 편취금 2억 1464만 원을 배상신청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로부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총 2억 2464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후 그는 B씨에게 "아빠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쳐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 주까지 아빠 오피스텔을 정리해 꼭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B씨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여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연쇄적으로 연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B씨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실이나 재산 상태를 가장해 단기간에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로 공소 제기돼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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