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빠가 '미라' 모습이었다"…두 달 뒤에야 사망 통보한 병원
입력 2024-01-20 14:22  | 수정 2024-01-20 14:28
병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원이 치료비와 냉동실 안치료 요구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남성의 가족들이 사망 사실을 두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족은 병원이 사망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제(19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일 숨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약 두 달이 흐른 뒤인 지난해 12월 26일이었습니다. 김 씨의 시신 인수나 처리 위임을 하라는 내용의 구청 등기를 받고 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김 씨의 여동생은 사망 나흘 전까지 오빠와 통화했다며 자신도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터라 추가 연락을 못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살던 김 씨는 병원에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은 환자의 사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고, 지자체가 유족을 찾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김 씨의 사망 사실을 구청에 알린 건 사망 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사망 알림 공문이 왜 늦게 왔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다"며 "병원이 유족을 찾지 못하면 늦어봐야 3~4일 안에 공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로 거의 미라 모습이었다. 억장이 무너지더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병원은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과 연락이 닿을 방법을 알아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늑장 통보에 황당해하는 유족에게 김 씨의 치료비와 냉동실 안치료를 요구하고, 만약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덜어주겠다고 제안해 유족의 분노를 샀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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