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업체 대표 유죄…"항소할 것"
입력 2024-01-19 19:00  | 수정 2024-01-19 20:54
【 앵커멘트 】
트로트 가수 영탁이 2년 반 만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모델료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막걸리 업체의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인데요.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트로트 가수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예천양조에서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21년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다"며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탁 씨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고사를 지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백 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가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조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문건일 / 변호사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허위사실로 인해 받은 피해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아 실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탁과 분쟁을 겪으면서 지난해 8월 파산하기도 한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혀, 법정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최진평·박영재
영상출처 : 유튜브 (광고미학·영탁의 불쑥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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