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지난 16일 황의조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황 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 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측은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관을 바꿔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과잉 수사로 인해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