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 측에 반환…정유라가 수령
입력 2024-01-18 19:00  | 수정 2024-01-18 19:24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증거로 사용됐던 태블릿PC가 7년 여 만에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이 최 씨의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두번째 태블릿에 대한 반환 소송 역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에서 수사팀은 태블릿PC 두 대를 확보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태블릿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사' 원고 같은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특검팀에 한대를 제출했고 두 대의 태블릿은 핵심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당시 최서원 씨 변호인(2017년)
- "(태블릿 2대 모두) 사용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에는 직접 검증을 하겠다며 JTBC가 확보한 태블릿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 법원은 "파일과 사진 등 전자정보의 소유자가 최 씨"라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던 건 방어권 차원"으로 보인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이동환 / 최서원 씨 변호인(2022년 9월)
-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JTBC 제출 태블릿을 저희가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져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는 판결 확정 3주 정도 만에 태블릿을 돌려받았습니다.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반환 소송도 최 씨의 1심 승소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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