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부 "학원, EBS교재 복제 불법"
입력 2010-04-18 08:22  | 수정 2010-04-18 08:22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학원가에서 성행하고 있는 EBS교재 복제, 배포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 학원강사의 질의에 EBS교재를 복사·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문제집이 팔리지 않게 된다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문화부는 EBS 책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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