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이밖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피습된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응급 헬기를 타고 이송된 것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