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입력 2024-01-16 07:00  | 수정 2024-01-16 07:28
【 앵커멘트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7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상을 깨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의결했습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인터뷰 : 윤복남 / 이태원 참사대응 TF단장
- "절박하고 간절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께 설득하고 호소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불기소를 주장해왔습니다.

7시간 넘게 열린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5명의 위원 가운데 6명만 불기소 의견을 냈고, 9명은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기라는 겁니다.

반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의견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외부 전문가 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구성해 심의합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예상을 깬 결과인데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총장이 직접 소집한 만큼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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