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권익위에 "'후임' 문자메세지, 사적 대화에 불과"
입력 2024-01-15 15:53  | 수정 2024-01-15 16:0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3년 12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권익위, 공수처 동의 없이 강제 조사 권한 없어…대면조사 안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후임 인선 논의' 문자메세지를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단순 사적 대화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권익위에 "처장은 차기 처장 후보 선출 과정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서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후임 공수처장 인사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을 언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부패 행위와 청탑금지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대면·출석 조사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당시 처장이 예결위 내내 국회에 출석해 차장으로부터 메신저 등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었으며, 최근 국회에서 출범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영장 기각 관련 내용들이 보고에 포함돼 관련 하마평과 영장 청구 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처장은 3년 전 처장으로 임명될 당시 검사 출신 후보들이 많았던 점을 상기하며, 이번에는 판사 출신 인사들을 거론한 것"이라며 "차장은 처장이 거론한 인사들에 대해 '후보로 거론되거나 추천되더라도 절대 하시지 않을 분들'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법상 권익위가 피신고자인 공수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서면조사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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