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로 두 번째 승소
입력 2024-01-15 15:39  | 수정 2024-01-15 15:51
2021년 9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김포 장릉 둘러싼 건설사-문화재청 소송
지어진 아파트는 공사·입주 모두 완료


김포 장릉에서 건설 중단 갈등을 겪은 아파트와 관련해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측 두 번째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 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논란은 문화재청이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들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2021년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개 건설사 모두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사가 중단됐을 때 건설사들과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가 막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파트 공사는 완료됐고,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입주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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