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학생에 담배 2갑 건네고 유사성행위 강요한 남성…징역형 집유
입력 2024-01-13 14:25  | 수정 2024-01-13 14:28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10대 청소년에게 담배 2갑과 현금 5만 원을 준 대가로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흥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B양에게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현금 5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B양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는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했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는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와 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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