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같은 아파트 초등생 납치해 2억원 요구한 40대 구속
입력 2024-01-12 16:53  | 수정 2024-01-12 17:13
서울 북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등교하는 초등생을 납치해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 백모 씨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오늘(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등교하는 초등생을 납치하고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 백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가 묶었습니다. 그 뒤 피해자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영리약취·유인 등)를 받습니다.

백 씨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초등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 장소를 정한 뒤 사건 당일 부엌칼과 청 테이프가 든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1시간가량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백 씨는 범행 장소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정한 이유에 대해 "며칠 전부터 아파트 인근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2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 중 2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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