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 더 해라" vs 공수처 "필요하면 직접 해라"
입력 2024-01-12 14:33  | 수정 2024-01-12 14:46
사진 = 연합뉴스
감사원 간부 15억대 뇌물 혐의 수사 사건
검찰 "증거 수집·법리 검토 불충분"...공수처에 공소 제기 사건 첫 반송

감사원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사이 강 대 강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3년 전인 지난 2021년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이후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를 규정하는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기록 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의 반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입장이 나온 이후 약 1시간 만에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공지를 낸 겁니다.

"필요하면 검찰이 더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은 감사원 간부 김 모 씨를 둘러싼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15억 8,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처럼 기소권을 가지는 경우 경찰에게 하듯 공수처에도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라며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낸 것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라는 조직을 검찰과 동등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공수처에 돌려보낼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다섯 번째 사건이며, 검찰의 반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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