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유감 표명하라"…법원, 2차 강제조정
입력 2024-01-11 17:17  | 수정 2024-01-11 17:33
지난해 8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남국 "국한된 유감 표시는 수용 가능"

법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다시 한 번 내렸습니다.

지난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입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 씨가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게 법원의 결정입니다.

김순환 씨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4일 1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무산됐는데, 당시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 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했습니다.

김 씨가 청구한 소송 내용에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모호하게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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