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애경 전 대표 금고 4년형
1심 "폐 질환 악화시켰다는 증거 부족"
2심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아 처벌 불가피"
1심 "폐 질환 악화시켰다는 증거 부족"
2심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아 처벌 불가피"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전 SK케미칼 대표,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1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금고형은 노역을 강제할 수 있는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자회견 당시 나온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 / 사진 = MBN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유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 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를 종합해볼 때 '가습기 메이트' 원료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지난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 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262명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