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 살균제' 뒤집힌 판결…1심 무죄→2심 '금고 4년'
입력 2024-01-11 15:23  | 수정 2024-01-11 15:23
지난 2020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자회견 당시 나온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 / 사진 = MBN
SK케미칼, 애경 전 대표 금고 4년형
1심 "폐 질환 악화시켰다는 증거 부족"
2심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아 처벌 불가피"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전 SK케미칼 대표,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1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금고형은 노역을 강제할 수 있는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자회견 당시 나온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 / 사진 = MBN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유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 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를 종합해볼 때 '가습기 메이트' 원료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지난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 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262명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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