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수 택배 훔쳐놓고…"밖에 방치한 잘못,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냐"
입력 2024-01-11 14:55  | 수정 2024-01-11 15:01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에도 혐의 부인하며 수차례 불응…수갑 채우니 그제야 혐의 시인

옆집에 배달된 생수 다발을 무단으로 가져간 이웃이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새벽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밖에 방치해둔 잘못.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 사연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오늘(11일) SNS에는 '절도녀와 대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습니다.

글쓴이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집 문 앞에 둔 생수 다발이 없어졌다"며 "긴급 보수 일정이 생겨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물품을 문앞에 두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물 CCTV를 확인하니 옆집 여자가 새벽에 들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옆집에 찾아가 공손한 태도로 "혹시 착각해서 가져간 게 아니냐" 물었지만 옆집 여성 B씨는 극구 부인했고, 문 앞에 다시 갖다놔 달라는 A씨의 말에도 되돌려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세 차례 불응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경찰과의 문자 대화에서 '일주일간 생수를 집앞에 방치해둔 내 잘못'이라며 'ㅋㅋㅋㅋ'를 셀 수 없이 붙여가며 문자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체포됐습니다. 그제야 모든 혐의를 시인한 B씨는 A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A씨의 동의를 구한 뒤 A씨의 연락처를 넘겼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러나 자고 일어난 A씨가 받은 문자에는 계좌를 보내달라는 짤막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당시 "어이가 없었다"며 "아쉬움과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새벽에 문자 한 통 보내서 이러는 게 맞냐. 반대로 당신의 택배 물품을 가져갔다면 어떤 기분이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저라면 밖에 장시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둔 내 잘못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내가 당당하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문자 띡 이라 하셨는데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냐"고 답했습니다.

A씨는 해당 문자 내용을 갈무리해 글과 함께 올리며 "이 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생각은 없지만 괘씸하다. 조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작은 거라도 절도인데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 "그냥 법대로 처리해라" "말 한 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는데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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