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징용 피해자 1명, 일본 기업 공탁금 회수 절차 착수
입력 2024-01-11 12:50  | 수정 2024-01-11 13:28
지난달 28일 대법원 3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공한 손배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씨,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압류추심 신청

대법원이 지난달 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 회수 절차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씨의 법률 대리인은 어제(10일) 담보 공탁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 씨가 히타치조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 확정이 나옴에 따라, 공탁금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됩니다.

이 씨 측 법률 대리인인 이민 변호사는 "현재 요건이 갖춰있고 특별한 돌발상황이 없다면 무난히 압류추심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공탁금 전부에 대해선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 손해금을 포함해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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