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달부터 은퇴자 건보료 부담 완화...얼마 낼까 봤더니
입력 2024-01-11 11:17  | 수정 2024-01-11 11:32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3억 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60만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공시가 3억 원인 아파트 1채와 출고 가격 5천만 원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매달 100만 원가량의 연금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A씨의 월 보험료는 13만 1천 원입니다.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지만, 아파트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건보료로 156만 8천 원 가량을 내야하는 겁니다.

보유 아파트 공시지가가 5억 원이면, 월 보험료는 17만 1천 원, 10억 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21만 8천 원으로 각각 증가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건보료부터 자동차에 부과된 부분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정부 정책대로 시행되면, 기존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A 씨의 경우 월 보험료는 8만 원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연간 60만 5천 원 가량의 건보료 지출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감소 폭은 줄어, 공시지가 5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19만 2천 원,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7만 원의 보험료를 각각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로 330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9만 6천 세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고,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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