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안전진단·재개발 노후도 '대못' 동시에 뺀다 "95만 가구 공급"
입력 2024-01-10 19:02  | 수정 2024-01-10 19:07
【 앵커멘트 】
그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규제 완화 대책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재건축은 안전진단, 재개발은 노후 정도가 대표적인 '대못' 규제입니다.
정부가 안전진단은 사실상 폐지하고, 노후도는 대폭 완화해 도심 정비사업의 물꼬를 터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올해로 32년차, 지하주차장이 없어 차량엔 눈이 쌓여 있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매일 저녁 주차 전쟁을 치릅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아예 못 대요. 여기는 한 7시 넘으면 저도 차 안 끌고 다녀요. 불편해서. 옛날에 여기 30여 년 돼서 주차가 제일 불편해요."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이런 아파트들도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시점인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해 최대 5~6년까지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도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 즉 노후도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야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수치가 60%로 완화됩니다.

재개발 노후도를 손 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재정비촉진지구는 50%까지 대폭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앞으로 4년간 전국적으로 95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재건축·재개발은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의 대상으로 모드를 전환하겠습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도 재정비 선도 지구를 올 하반기에 지정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엔 입주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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