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키코 원가ㆍ수익 자료 제출해야"
입력 2010-04-16 10:40  | 수정 2010-04-16 10:40
서울고법은 키코 재판에서 원가와 이윤 등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명령에 불복해 한국씨티은행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에서 옵션 프리미엄 계산에 관한 문서가 없으면 '금융기관이 속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기업의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동양이엔피와 씨티은행의 소송에서 옵션 프리미엄 계산 금액과 내용이 명시된 문서와 계약 근거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씨티은행은 금융기관의 직업상 비밀이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