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 2조 원 달라"…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입력 2024-01-10 08:52  | 수정 2024-01-10 09:36
최태원 노소영 / 사진 = 연합뉴스
기존 'SK 지분 절반'에서 증액…위자료 청구액도 3억→30억 원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습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입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 30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 원·재산분할 현금 2조 원'으로 분석됩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출석 /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 위자료는 1억 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 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 3600여억 원에서 1조 100억여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처럼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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