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된다…관련법 국회 통과
입력 2024-01-09 17:05  | 수정 2024-01-09 17:10
국회 본회의 / 사진=연합뉴스
난임에 한방치료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도 의결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은 일부 인용 조문을 개정안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해당 법안이 과잉 규제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기존에 구축돼 있고, 불가피하게 처방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이 필요하단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협이 협의해 금지 대상 의약품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전제를 두고 의결에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날(9일) 본회의에서는 한방 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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