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헬기 이송' 법정 공방으로…법조계 "전원, 위법 아니나 헬기 이송은 부적절"
입력 2024-01-08 19:00  | 수정 2024-01-08 19:21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부산에서 서울 이송 과정을 놓고 의료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의사 단체는 검찰 고발까지 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조계는 헬기를 동원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는데, 신용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평택시의사회와 공동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천준호, 정청래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2일 이 대표 피습 이후 이송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고, 그 시간 내에 부산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피해를…."

또 부산과 서울, 대전 등 지역 의사회도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법조계는 이에 대해 병원을 옮긴 것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헬기를 타고 이동한 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취재진에 "소방청 응급의료헬기 지침에 '그 밖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가 가능한데도 헬기 이송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질 텐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전원 자체는 고려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제1야당 대표가 부총리급 의전 서열인 점을 고려하면, 업무 연속성을 이유로 서울로 전원할 근거는 있어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의전 서열을 언급하며 "본인과 가족 의사를 존중해 헬기로 이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 이 대표 헬기 이송을 문제로 지적하는 가운데,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촬영: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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