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서울청장·용산소방서장,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
입력 2024-01-04 21:04  | 수정 2024-01-04 21:09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사진 = MBN
사회적 이목 쏠린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적법성 심의 기구
대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회부했습니다.

오늘(4일) 대검찰청은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의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합니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이 가능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검이 이에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심의위 회부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와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관련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검찰 외부 전문가와 사건 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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