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7년 전 박근혜 피습 때도 논의…'요인 경호법'만 통과됐어도
입력 2024-01-03 19:02  | 수정 2024-01-03 19:15
【 앵커멘트 】
정치인의 피습,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대책도 그동안 숱하게 논의돼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 피습 직후 국회서 주요 인사들의 경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해보고 자동폐기 됐습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줄곧 있었지만 논란만 낳고 흐지부지됐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최돈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선거 유세 중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듬해 국회에선 정치인에 대한 공적 경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여야 모두 '요인 경호법'이 발의됐습니다.


정당인의 경우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돼 공식 대통령 선거 기간에만 경찰 경호를 받을 수 있는데, 대상과 범위를 늘리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었습니다.

▶ 인터뷰(☎) :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당시 법안 참여)
- "정치인이나 또 여러 형태에서 봤을 때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경호를) 강화할 필요는…."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경호 확대 논의는 논란만 낳았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담 직전에도,

▶ 인터뷰 : 김정훈 전 한나라당 의원 (지난 2010년 국회 운영위)
- "한시법이고 야당에서 우려하시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한다는데 법 조항을 보면 아주 제한을 뒀습니다."

2015년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때도 대책 대신 정쟁만 부각됐습니다.

부처 간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정치 상황에 따라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경호 대상과 범위, 기간을 구체화하기 쉽지 않고 관련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당 문제가 또 문제가 됐었고 100일 동안 이렇게 특별 경호팀을 꾸린다, 그렇게 보면 역시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이런 것이 반복…."

경호 강화가 자칫 집회와 시위 같은 기본권과 인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송지수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