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숨지자 안전모에 피 묻혀 사건 조작한 관리소장 등 3명 기소
입력 2024-01-03 11:02  | 수정 2024-01-03 17:18
/사진=연합뉴스
안전모 없이 배관작업 중 근로자 추락

아파트 배관 점검 작업 중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자 안전모에 피를 묻혀 사건을 조작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혐의로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직원 D씨가 안전모 없이 작업 중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해 사망한 당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D씨가 착용한 안전모 혈흔이 수상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A씨와 B씨가 사고 직후 안전모에 혈흔을 묻힌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목표와 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산재 사망사건이 아닌 산업재해 현장 조작과 산업재해 은폐 범행을 규명해 검찰에서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범행을 직접 입건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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