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습격' 피의자 당적이 핵심...경찰, 강제수사 착수
입력 2024-01-03 17:06  | 수정 2024-01-03 17:31
사진=연합뉴스
경찰, 법원 영장 발부 받아 여야 당원 명부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 모 씨의 당적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 명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경찰에 당원 명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모씨가 현재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피의자의 당적을 확인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으나 인적사항이 분명치 않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당적 확인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 요청을 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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