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로구, 서울 최초 심야 오토바이 소음 규제
입력 2024-01-03 13:58  | 수정 2024-01-03 14:52
자료사진 = 연합뉴스
오후 9시~오전 6시에 적용

종로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 종로구는 심야 오토바이의 이동 소음을 규제하는 고시를 지난 2일자로 시행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사직공원 옆 인왕산로 3에서 북악팔각정이 있는 북악산로 267까지 총 5.3km 구간입니다.

앞으로 이 일대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 사용이 금지됩니다.


올해 1분기 중으로는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인근 북악팔각정 등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 민원에 따라 이번에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심야시간대 이륜차 금지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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