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세청 "대마 젤리·초콜릿 국내 반입 시 처벌"
입력 2024-01-02 11:25  | 수정 2024-01-02 11:39
대마 제품 적발사례. 왼쪽부터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초콜릿, 대마 오일. /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2일) 관세청은 세관에 적발·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이 유통돼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에는 미국(24개 주와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관세청은 단순 기호품이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마가 포함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또는 대마잎 모양의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해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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