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 직원, 오후 2시 퇴근" 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선도 추진
입력 2023-12-29 08:33  | 수정 2023-12-29 08:39
사진=연합뉴스
전일제 공무원,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 축소 가능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합니다.

어제(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육아 중인 시 공무원은 자녀의 연령대(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에 따라 시기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임신한 직원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는 직원까지가 대상입니다.

모성보호기(임신 기간)에는 출퇴근 때 겪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줄이기 위해 모성보호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해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자녀 0∼5세)에는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와 육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자녀 6∼8세)은 유아기보다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유연근무(근무시간 선택제)와 교육지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통해 주 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 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합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도 활성화합니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량 '부서장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고, 초과근무량을 모니터링합니다.

여기에 육아 직원은 누구나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신 혹은 배우자 출산시점에 대상자에게 자동 메일을 발송해 '서울형 일·육아동행 근무' 관리시스템에 가입, 희망하는 근무 유형을 선택해 부서장 결재 후 시행하도록 합니다.

시행실적은 향후 기관별 성과로 관리됩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육아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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