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통과...야당 단독 처리
입력 2023-12-28 16:36  | 수정 2023-12-28 16:54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야당 181명 전원 찬성...여당 표결 불참

이른바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늘(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81명 참여한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일명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 채,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이를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자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더불어 '쌍특검법'이라 불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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